맡긴 옷이 줄거나, 색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일은 드물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배상하는지 미리 알아 두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맡길 때 받은 인수증(품목·수량·요금·완성 예정일)
- 맡길 때 찍어 둔 옷 상태 사진
- 옷을 산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 옷 안쪽의 세탁 기호 라벨
배상액은 이렇게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은 배상액을 옷을 산 가격 × 배상 비율로 정합니다. 배상 비율은 옷 종류별 내용연수와 산 뒤 지난 기간에 따라 달라져, 새 옷일수록 높습니다. 산 가격을 증명할 수 없으면 세탁 요금의 20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황 | 처리 |
|---|---|
| 세탁 방법을 잘못 골라 줄거나 색이 빠짐 | 세탁소가 배상 |
| 맡긴 옷을 잃어버림 | 세탁소가 배상 |
| 라벨대로 세탁했는데 옷 자체에 문제가 있음 | 제조·판매처에 문의 |
| 누구 책임인지 의견이 다름 |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름 |
한올은 이렇게 합니다
- 맡을 때 얼룩·흠·보풀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품목·요금·완성 예정일·배상 기준을 적은 인수증을 드립니다.
- 세탁 중 문제가 생기면 배달 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 책임을 두고 의견이 다르면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배상 기준과 보관 기간은 가격 안내 아래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수거 신청 양식이나 전화로 물어 주세요.
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